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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담

  • [답변]궁금합니다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10.27 조회수  :  1,893 첨부파일  : 
  •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   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 드리겠습니다

    1. 김상원님의 형님께서 차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동안 병원에 입원해
       있었다는 것이므로 김상원님의 형님이 그 차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.
       고소하면 그 차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알
       수 없으나 만일 흉기에 의한 폭행이었고 그 차주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
     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이 3주라는 것으로
       보아 그 차주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    2. 형사고소를 통하여 그 차주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김상원님의
       형님이 그 차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, 위자료등을 지급받는 것은
       형사고소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. 만일 김상원님의 형님이 그 차주로
       부터 치료비, 위자료등을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
       할 수 있습니다.

    3. 한편, 김상원님이 차주의 자동차에 흠(기스)을 낸것에 관하여는 그
       차주에게 그 흠을 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법률지원위원회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변호사 김동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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